생물공학연구소운영세칙

(2006. 5. 1. 개정)

1. 목적

이 세칙은 충남대학교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세부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의거하여 생물공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함)의 사업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사업
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생물공학의 기초 및 응용연구
  2. 생물공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
  3. 산학연과의 연구용역 수주 및 공동연구수행
  4. 기타 학문중심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관련사업

3. 조직

  1. 연구소에는 소장, 부장, 센터장 및 간사를 둔다.
  2. 연구소에는 기획관리부, 기초연구부, 응용연구부 및 생물자원연구부를 둔다.
  3. 연구소에는 생물자원분석센터, 하이브리도마센터, 기능유전체연구센터 및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터(TIC)를 둔다.
  4.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터(TIC)의 센터장의 임명, 사업,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.

4. 임원의 임명 및 임기

  1. 소장은 연구소 책임연구원중에서 호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2. 부장 및 센터장은 연구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3. 간사는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5. 임원의 직무

  1.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2. 부장 및 센터장은 소관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.
  3.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

6. 운영위원회

  1.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2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  3.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4.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
  5.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① 운영계획의 수립
    • ② 예산 및 결산
    • ③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  • ④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   • ⑤ 연구원의 임면
    • ⑥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  6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.